난임ㆍ불임부부 지원 확대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2-13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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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시술 '3회→4회'로

[시민일보] 여주군(군수 김춘석)이 올해부터 난임·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지난해 1회 150만원까지 최대 3회 지원했던 체외수정시술비를 올해부터는 1회 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까지 3회 지원하고, 4회차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1회 50만원까지 최대 3회 지원한다.

이는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이며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로, 난임(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가 제출돼야 한다.

보건소 심사를 거친 후 발급되는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간이며,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을 다시 해야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43명에게 체외수정시술비와 55명에게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해 지역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군보건소 지역보건팀(031-887-3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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