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오는 3월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현행 과태료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올 1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면 승용차의 경우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각각 인상돼 부과된다.
단속 적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이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2월 한 달 시민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고, 오는 3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을 근절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644-2387)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29일 ‘건대 청춘잇길 지역이벤트 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8/p1160277902813184_915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30~31일 '2026 정동야행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7/p1160285852410888_646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대문구, ‘나무 30만 그루 심기 프로젝트’ 돌입](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6/p1160280075529155_54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