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천시는 올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 문화 분야 등 5가지 분야의 새로운 시책과 정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제, 문화 분야= 취득세와 등록세가 올해부터 취득세로 통합되고 납부기한이 60일로 연장되며 201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분납제도가 도입된다. 또 유상거래 주택(9억 이하 1주택에 한함)에 대한 통합 취득세의 50%감면 기한을 2011년 1년간 연장된다.
▲사회, 복지 분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단독가구 74만원, 부부가구 월 118.4만원으로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범위는 40만원으로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새로 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의 인턴채용 지원금을 6개월로 연장 지원된다.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소득하위 70%이하 영유아가구에 대해 다문화가정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또 3월부터는 맞벌이부부가구의 소득산정액 일부 차감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전년대비 5.6%인상되며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근로소득 산정 시 추정소득을 제외시켜 실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현실화된다. 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150%미만인 가구에 대해 2년간 의료,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환경, 보건 분야= 공공기관 및 대장동소각장 등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신설된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 매연측정방법이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개선되며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항목이 확대된다.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업무가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로 이관된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에 먹는 천일염과 정제소금, 가공소금이 추가되며 닭, 오리고기 및 계란에 대한 포장 유통이 의무화 된다.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지원이 1인 4회, 1회당 180만원 한도(단 4회차 100만원 한도) 지원된다. 또 결핵확산방지와 전파차단을 위해 오는 1월26일부터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을 통한 감염자발견과 전염성환자 입원기간 생계비가 지원된다.
▲건설, 교통 분야= 올해부터는 가설건축물도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존치기간은 2년이다. 2010년 12월13일부터 다중이용건축물에 소방차 통로설치가 의무화 됐다.
오는 7월부터 이륜자동차의 신규, 명의이전 외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각종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또 10월부터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해제시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된다.
▲일반 행정 분야=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법으로 나뉘고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된다. 또 공개경쟁 임용시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비율이 축소된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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