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구제역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200억원(업체당 2억원 이내)을 자금소진 시까지 융자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구제역으로 인해 간접피해를 본 관련업종 기업이다.
자금규모는 총 200억원으로서 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되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다. 융자조건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신용보증서 담보 4%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자금지원 신청절차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청 및 접수를 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결정해 농업중앙회를 통해 자금을 융자 지원하게 된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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