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당했다” 허위신고 택시기사 ‘즉결심판’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06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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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5일 남양주경찰서는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어 택시 사납금 14만5000원을 내지 못하자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A모(남/30대/택시기사)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택시 영업시간 동안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회사를 입금할 사납금을 납금치 못하게 되어 이를 모면하고자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괴한 2명이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 13만원을 강탈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용의자 인상착의 및 도주로 이동 경로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집중추궁하자 “허위로 강도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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