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에서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통합 징수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려운 여건이지만 제도의 조기안정 및 성실납부 사업장과의 형평성 확보 취지를 위해 4대보험 적용사업장의 2개월이상 5개월이하 체납보험료가 있는 사업장은 2011.1.1~3.31 기간내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별 관할지사에서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납부독려를 할 예정이며, 미납사업장은 예금채권(1~2금융권), 재산, 자동차 등 압류·추심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644-0135)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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