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농가에 1320억 지원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17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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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살처분 보상금·생계안전자금 명목으로 설 전까지 지급
[시민일보] 경기도가 설 명절 전까지 살처분 보상금 1300억원과 20억원 규모의 생계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차단방역 수칙준수와 방역홍보를 강화하고 돼지 1,200만 마리에 대해 신속한 예방백신접종을 실시한다.

경기도 최우영 대변인을 18일 도청 프리핑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설날을 전후해 주민들의 이동이 활발해 질것에 대비, 의심가축 및 이상증상발견 때 선제적으로 예방 매몰처리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구제역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내에 구제역이 발생한지 50여일이 이날 기준 경기도내 가축 살처분 규모는 200만여 마리이다.

따라서 도는 설 명절이전까지 살처분 보상금 1300억원과 20억원 규모의 생계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매몰처리 마무리 이후 농정국, 환경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운용할 계획이다.

피해가축농가에 대한 지원은 재 입식 희망 농가에 기존 사육규모범위 내에서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실시하고, 농업발전기금을 활용, 가축입식 운영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농업발전기금 지원농가는 상환기간을 연장하며, 이자감면조치 등을 취한다.

도는 축사시설관리 현대화 추진을 위해 외부와 격리 차단해 위생관리 할 수 있도록 현대적 표준축산모형을 개발하고, 방역위생조건에 부합되는 시설에 한해 현대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에 외국인 채용신고의무화 및 구제역 발생국 축산관련, 외국인은 채용을 금지하고, 질병 및 환경관리, 분뇨처리 등 축산관련 기본소양을 갖춘 주민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모든 축산장비·시설 및 농장에 무선전파식별장치설치(RFID) 의무화와 축산농장 및 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관계자는 소독 및 기록을 추적해 두기로 했다.

도축업, 육류도매업·가공업 등 구제역으로 간접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들에 대해 200억원 규모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은 5000만원, 기업당 2억원 이내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관제로는 현행 항체간이검사는 항체가 생성되기 위해 10일 이상이 소요되고 오진확률이 높음에 따라, 타액 또는 혈액을 가지고도 간이진단을 할 수 있는 정확한 항원조기 진단키드를 개발할 계획이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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