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없어도 7월부터 지방세 납부 가능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16 12:1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양주시는 오는 7월부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을 방문해 통장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는 불가능했지만, 7월부터 은행 방문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만 가져가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등을 넣으면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자료가 CD/ATM기 화면에 표시·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고지서 상단에 있는 간편 납부번호(15자리)를 알고 있으면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기존 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계속 발급하며, CD/ATM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은행 창구에서 수납도 가능하다.

아울러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카드가 달라 불편한 사항이 많았던 점을 개선, 어느 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 관리자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