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연천군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2011년도 공동주택단지 보조금’의 신청 대상을 2월15일까지 접수받는다.
16일 군에 따르면 보조금은 ‘주택법’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 지원된다.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을 살펴보면 단지안의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유치원·주민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등, 공동이용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신청된 대상 공동주택단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연천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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