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시장등 6곳 SSM 못들어온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26 1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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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재래시장 500m내 입점규제 조례 내달 시행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대규모 점포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을 규제해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해 11월 공포된 후 12월17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이번에 인천지역 최초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공고해 사실상의 SSM 입점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에 지정 공고한 시장은 간석자유시장, 구월도매시장,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만수시장, 창대시장 등 총 6개소 전통시장이다.

구는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목적 등 지정 공고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해 다음 달 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관내 상업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는 입점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체의 상생 균형발전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대표와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남동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2월 중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중소상인의 상권보호와 생계안전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운영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해 유통업의 균형 발전과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453-2662)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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