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권혁수)는 4월부터 각종 영업인·허가시 옥외광고물 ‘신고병행제’를 시행한다.
구는 영업 인·허가 대상업소 1만3000곳에 약 3만9000개 간판이 있고 이중 신고 허가된 적법광고물은 30%로 불법간판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간판은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신고·허가를 득하고 설치하여야 하나 점포주의 인식부족 및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로 매년 불법관판이 증가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올해 4월부터 광고물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한 ‘신고병행제’가 시행된다.
신고병행제 제도는 각종 영업인 ·허가시 광고물부서를 경유하면서 미신고 요건불비 불법간판일 경우 즉시 계고서를 발부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미신고 요건구비 불법간판일 경우 자진신고 기간을 부여하고 기간종료 후 미신고시 계고서 발부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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