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출장소(소장 강봉대)가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대대적인 일제단속에 나선다.
단속기간 중 전반기(14일~23일)에는 선물 및 제수용품제조,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을 널리 알려 원산지가 정확히 표시돼 유통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주력한다.
후반기(24일~2월2일)에는 중, 대형마트, 도, 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육류를 비롯해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품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품관원은 소비자들의 알권리충족을 위해 원산지식별방법을 비롯해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관리제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강화출장소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라며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
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산물 구매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원산지종합관리, 정보마당)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160종)에 대한 다양한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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