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10 1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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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17일부터 특별단속
[시민일보]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인 설을 앞두고 안전한 설 성수식품의 유통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단속을 위해 공무원, 소비자 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제수용품 유통량이 많은 대형유통업체, 정육점,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료 수거 등의 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중점 점검품목으로는 선물용 농산물(과일세트와 갈비세트 등), 수산물(조기, 굴비, 멸치), 쇠고기, 밤, 대추, 떡, 버섯, 민어, 명태 등 제수용품이며, 시는 이들 품목에 대해 유통식품과 즉석제조식품의 무허가 무신고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행위,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 판매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시는 식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유통 판매한 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최영환 환경위생과장은 “안전한 설 성수식품의 유통을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면서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할 때는 반드시 적법하게 제조 유통되는 것을 구입하고 제품 표시사항이 올바른지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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