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용역등 계약심사제 도입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12 1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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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예산절감해 복지사업·사회기반시설 확충키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올해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의 계약에 대해 계약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구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계약 체결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구는 이 제도를 통해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 과다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절감된 예산을 활용, 재정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계약심사 제도의 운영으로 절약된 재원은 시급한 복지사업 및 사회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함으로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3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2억원 이상의 기타 공사, 7000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 및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제조 계약에 대해 원가계산 작성 방식 및 각종 경비 적용요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발주예산 절감을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운영 성과를 고려하해 향후 심사 대상 금액 및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810-7843)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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