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11년도 분 자동차세 1년 치를 1월 말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시는 전년도에 연납신청을 한 차량소유주에게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납세자들은 차량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시의 경우 전년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해 총 18만여대, 441억원을 징수한바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강화군 등 군, 구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방문시 직접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는 인터넷를 통해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으로 카드납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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