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신두호)이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원스톱 처리계획’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친 서민 치안정책 실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안전시설 민원을 매월 지방경찰청이 일괄 심의,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제도는 그동안 경찰서에서 접수한 중앙선절선,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일방통행,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 교통시설 관련 민원처리 기간이 현장조사 후 규제 심의시까지 약 3∼4개월로 너무 길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안전시설 민원 중 즉시 처리 가능한 단순 민원 또는 교통안전상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지방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현장으로 달려가 개선 가능한 민원일 경우 즉시 선 공사시행 조치해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이와 함께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도 매월 지방청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찰서 교통시설 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내로 단축돼 민원 불편이 크게 해소되는 것은 물론 경찰서는 별도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게 돼 업무 경감으로 인한 내부만족도 제고 및 심의와 관련된 예산까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인천경찰청 산하 9개 경찰서에서는 평균 3∼4개월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 총 26회에 걸쳐 168건의 교통안전시설 민원을 심의, 처리한 바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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