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구청장 전년성)가 식품첨가물 및 식품제조, 가공업체 150곳에 대해 1일부터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평가는 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 검사, 수거 등을 차등 관리해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와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다.
주요 평가 내용은 원료수불부와 생산 등 서류평가와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등 환경 및 시설평가, 창고, 종사자, 제품 등 우수관리 여부, 행정처분 이력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자율관리업체로,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일반관리업체로, 미흡한 업체는 중점관리업체로 등급을 구분해 운영한다.
자율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 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우선지원 등 혜택을 누리게 된다.또 일반,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 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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