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원산지 거짓표시 내달 4일까지 싹 잡는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26 18:08: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특사경, 대형마트등 제수용품 특별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내달4일까지 농수산물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우려돼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수산시장,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는 것.

아울러 쇠고기를 비롯해 돼지고기, 닭고기, 조기, 곶감 등 제수용품과 갈비, 한과세트를 비롯한 선물용품 등 설날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들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특정지역(시, 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파는 행위 등으로 원산지 표기내용과 실제 원산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시는 원산지가 의심되는 쇠고기의 경우 수거한 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거짓표시여부를 가려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 행위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구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 관리자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