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30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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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시민일보] 경기도가 올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총 10억원을 투입해 신규 고용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며, 생산과 관련된 기술교육 등을 받을 경우 교육훈련비를 실비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방법은 2월 1일부터 16일까지 업체로부터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청을 받아 신규고용여부 등에 대한 심사 후 3월중에 지급하게 된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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