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인들이 인천 내항에 주차를 할 경우 요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르면 4월부터 항만 내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인천 내항 주차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항만 내 주차요금이 무료인 것을 악용한 무분별한 불법 주차행위가 잇따른데 조치이다.
요금 부과 대상은 하역업체 직원과 하역근로자 등 내항 상주 근무자들의 차량을 제외한 승용차와 피견인트레일러 등이다.(화물차는 무료)
요금은 2시간까지는 무료, 2시간 이후에는 30분당 500원 가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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