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등에 운영자금 융자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26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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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여주군이 식품제조가공업소(융자한도액 5억원) 및 식품접객업소(융자한도액 1억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연중 지원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융자한도액 5억원, 금리 연1%,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한도액 1억원, 금리 연1%,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2000만원, 연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모범음식점 운영자금(3000만원, 연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등이다.

지역내 영업신고가 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재원 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영업정지 이상의 정처분을 받은 업소,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업소, 신규업소(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및 무신고 업소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먼저 관할 소재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031-887-2651)와 전화상담 후 농협여주군지부에 방문, 대출 상담을 받으면 된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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