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축물 용적률 20% 완화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23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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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AG 관광호텔 확충위해 ‘한시적’… 이달중 조례 개정
인천지역에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신축 건축물의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4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내·외국인들의 숙박편의를 위해 국토법에서 적용하는 용적률에 맞춰 용적률을 20%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으로 시 조례개정안을 제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5월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건축제한 완화기준을 보면 중심상업지역은 현재 적용되는 용적률 1300%에서 최대 1500%까지 완화되고 일반상업지역은 1000%에서 1200%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근린상업지역의 건축제한은 현재 700%에서 840%로, 유통상업지역은 800%에서 960%로 완화되는 반면 준공업지역은 현행대로 400%가 적용된다.

2014아시안게임을 위해 일시적으로 건축제한에 대한 용적률이 이같이 완화되면 관광호텔 신축에 따른 연면적이 늘어나 호텔을 지으려는 수요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014아시안게임 때 내·외국인들을 위한 관광호텔 신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조례안이 공포되는 대로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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