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장 313곳 개선비 지원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26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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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50톤미만 처리시설 갖춘 음식점·아파트등 대상
[시민일보]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내 수질 개선을 위해 올해 4억원(도비 40%, 시비 60%)의 사업비를 들여 환경공영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공영제 사업은 50톤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선비와 위탁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중 단독정화조를 제외한 음식·숙박업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된 50톤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이다.

시는 올해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내 음식점과 숙박시설, 비영리시설과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시설의 순으로 313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공영제 대상 사업장에는 년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 및 분기별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수질 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해 성실하게 운영·관리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용인시 하수도사업소(031-324-4158)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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