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진영)가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를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에 들어갔다.
오산시 선관위는 다가오는 설·대보름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문·직무상 행위 등을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보다 철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면담하면서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한편, 설·대보름과 관련한 위원회의 단속방침 및 주요 정치관계법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사전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전화번호가 ‘1588-3939’에서 ‘1390’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후 각종 계기를 이용해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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