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내달말까지 받아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23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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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23일 화성시의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통해 양성화된 지하수시설이 16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9월부터 불법 방치된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하기로 하고 오는 2월28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고된 165건에 대해 양성화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지하수시설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경우 허가 대상시설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화 기간에 신고를 할 경우 일정 절차에 따라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벌금도 면책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많은 주민들이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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