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올해 본격 시행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이 농지 이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본부장 배부)에 따르면 경기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농지연금사업 홍보를 시작해 3개월만에 2만건이 넘는 상담을 실시했으며 지난 3일 전국에서 최초로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를 탄생시켰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 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된다.
이 제도는 농가의 주택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 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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