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02년도에 시작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조상 땅 찾아주기’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를 이용하여 조상 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본인의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를 지참하고 직접 지적 부서를 방문, 자료열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며 대리인은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들어있는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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