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0호 2011년 1월 21일 금요일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20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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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골목상권 지키기 앞장
[시민일보] 부천시의회가 경기도 최초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19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인숙, 김문호, 김은화, 이진연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개설을 할 때는 30일 이전에 개설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등 좀더 광범위하게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별도로 등록심의위원회를 둬 등록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특히 시장제출안에 없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 설치하고 대규모 점포 등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근린공원 내에 들어서는 체육근린시설에 개설등록시 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고 상권영향평가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했다.

또 결과에 따라 등록수리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의 ‘제14조 대규모점포등 개설 등록’규정에 있어서 시 제출안은 등록제한 사유로 ▲협의회 협의 미성립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보존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시의회 안건은 대규모 등록제한 요건이 ▲대규모 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위치 ▲점포 일부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포함되거나 경계에 접한 경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보존이 어려운 경우 ▲등록심의위원회가 등록거부 결정을 내린 경우 등이다.

대표 발의한 민노당 김인숙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모태로 경기도에서 내려온 집행부 표준 조례안은 중소상인의 보호와 서민경제를 지켜내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유통법과 상생법 재개정을 통한 강력한 규제로 공룡과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 신규 출점을 막고 중소상인의 생존과 지역공동체를 함께 지켜 가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천지역에는 현재 총 13개의 ‘홈플러스 익스플래스’와 롯데마트, GS마트 등이 영업 중이며 소사구 송내1동, 원미구 역곡2동 등 2곳이 SSM 진출 예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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