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부터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빚어지는 빛 공해 차단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인공조명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시민들의 민원대상이 돼 왔던 빛 공해를 막기 위해 ‘빛 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빛 공해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의 이번 방침은 도시의 밤 환경을 평화롭게 조성하고 무차별적인 빛 사용을 방지해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도시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조명계획과 야간경관 사업에 따른 심의대상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 조례안에 담을 계획이다.
특히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도시 야간경관과 도로조명 등 용도별 조명계획, 조명기구의 적용을 세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명환경 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를 통해 옥외조명을 설치할 경우 빛 방사 허용기준을 반영하는 등 도심지 주변 경관에 맞게 조명계획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야간 조명 빛으로 시민들이 오히려 피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공조명의 적절한 사용이 이뤄지도록 시 조례를 만들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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