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의 ‘성남시 땅’ 찾는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19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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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행사 못하는 토지 소유권 이전 추진
[시민일보] 성남시는 19일 실제 성남시 소유 토지이나 공부상 명의가 ‘서울특별시’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추진을 위한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송추진 대상 토지는 신흥동, 수진동, 중동, 금광동, 상대원동, 태평동 등 6개 동 10필지 2,541.5㎡다.

시는 이 토지가 시(市) 승격(1973.7.1)하기 전인 1968~1973년경 서울시에서 철거민 집단 이주에 따른 일단(一團)의 주택단지 경영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경영사업 인계 후 서울시 토지는 성남시로 이전해야 했으나 무상양여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철거민 집단 이주 대책의 주택단지 경영사업이 종료된지 38년이 됐지만 성남시의 탄생의 배경이된 토지여서 소유권을 찾기로 하고 현재 자료 조사 등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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