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적용지역 검토… 내달 정부와 협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에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을 위해 본격 나섰다.
11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활성화와 중국 투자자들의 해외자본 유입을 위해 지경부 및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내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은 인천경제청이 지난 2008년부터 연이어 중앙정부에 요구해 온 현안 사항이라 중앙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위해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 자격 및 5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투자대상은 휴양콘도와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의 체류시설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으로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주관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을 검토하는 한편 다음달에는 법무부와 지경부 등 관계자 실무자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구역을 확대 지정을 위해 중국인 투자자 전용 호텔상품 개발 및 부동산 상품 투어 코스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부동산 이민제가 도입되면 현재 사업이 다소 부진한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에 중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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