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29곳 주차 1급지로 변경… 30분 주차땐 1000원 요금받아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09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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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지역도 확대
인천지역 주요 도심지역이 주차 1급지로 변경되고 주택가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중교통 조건이 좋고 교통체증 및 주차난이 빚어지고 있는 인천 도심지역 29곳을 주차 1급지로 변경할 계획이다.

도심지역 주차장은 1~4급지로 분류돼 있으며 1급지의 경우 30분당 1000원의 주차요금이 적용되고 2급지는 600원, 3급지는 400원, 4급지는 300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 주차장 급지 적용은 주차장 규모나 교통량과 상관없이 주차 급지가 적용돼 왔으며 극심한 주차난이 빚어지는 일부 지역마저 3~4급지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시는 현재 극심한 주차난이 빚어지고 있는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와 계양구 계산택지 지역, 부평역 일대, 남구 주안동 일대 29곳을 현재 3급지에서 단계별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 적용 지역을 현재 1곳에서 추가로 3~4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는 현재 계양구 임학동 주택가에 42면을 조성해 4급지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편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 적용을 위해 주택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차 여건에 따라 통합형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급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도입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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