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LH 사업구조조정 피해 최소화위해 용적률 상향등 선제 대응을”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06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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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대·김진유등 전문가 주장
[시민일보] 경기도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정책사업 개발계획 조정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이상대 부장과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 등은 ‘LH공사 개발사업 조정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제하의 공동 연구자료를 발표, 사업 구조조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함께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 등은 LH공사가 123조원이라는 막대한 부채 해소를 위해 사업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일부 개발사업을 정리하는 사업 구조조정을 할 경우 도의 지역개발은 물론 도민, 건설업계, 부동산 시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7월 기준 LH공사를 포함해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 46지구, 뉴타운 23개 지구 등 총 286개 지구이며, 이 가운데 70.2%인 201개 지구가 미착공됐다.
특히 LH공사가 도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총 102개 지구로 면적은 2만3788㏊, 계획세대수는 138만8000호에 달한다.
그러나 LH공사 사업지구 중 미착공 지구는 화성 장안 등 보상지연 7곳과 양주 회천 등 사업지연 3곳 등 택지사업지구 10곳을 포함 정비사업 6곳 등 총 16곳이다.
미착공 사업지구 16곳은 총 면적 3034㏊, 총 세대수 15만9091호, 총 수용인구 42만8673명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LH공사 구조조정은 대토 매입자뿐 아니라 도의 세수 확보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도의 지역성장과 도시개발 전략 차질, 대토 매입자들의 이자 부담과 부도 유발, 건설업체 경영난 심화, 서민주거안정 정책수행 차질, 취등록세 감소 등의 문제가 전망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이에 따라 LH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을 정책사업과 수익창출사업으로 분류해 정책사업에 대한 용적률 상향 조정, 기반시설투자 분담 지원 등 선제적 대응방안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LH공사 포기 사업지구에 대해 개발면적 축소 등 사업추진 환경 개선과 동시에 대체사업자 공모작업 추진 등도 제안했다. 이 외에 피해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칭 ‘피해구조조정기금’ 조성 등의 대책마련도 중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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