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교육청이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도입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 광명과 안산, 의정부 지역에 대한 고교평준화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김상곤 도교육감이 25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8년 전부터 모아졌던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도에서 결정한 사안을 교과부가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비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법적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준비가 부족하고 학군설정이나 학생배정 방법 등 최종방안이 없어 곤란하다는 교과부의 주장은 도교육청의 준비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역주민의 뜻과 주민직선 교육자치 시대의 의미를 고려해 조속히 수용하라”고 교과부에 촉구했다. 그는 “고교평준화는 교육감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안으로 이를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훼손”이라고 경고하고, “경기교육가족과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평준화 계획을)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가 3월까지 부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광명과 안산, 의정부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겠다는 도교육청의 계획은 무산된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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