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마리나항 개발 탄력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21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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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의제조항 추가등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마리나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인·허가사항 의제조항을 추가, 확대해 마리나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청문대상 항목을 추가해 국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종전의 PF체계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펀드형식의 자금조달·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 위탁관리),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국민체육공단도 마리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해 고시한 경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도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를 생략,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기존 청문대상 항목에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의 항목을 추가해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와 인천경제청이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유무의복합단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항 개발사업이 탄력 붙을 전망이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인천시 중구 을왕동 산143번지 일원(왕산해수욕장 포함) 17만7600㎡에 오는 2014년까지 1500억원을 투입해 300여척 규모의 마리나항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상에는 방파제를 비롯해 호안, 요트계류시설, 육상에는 클럽하우스, 수리시설, 보관소,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이 사업에는 대한항공과 중국 홍수림그룹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본격적이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왕산마리나 등 실시계획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6월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올 연말 시와 인천경제청은 토목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4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공사가 마무리되면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부의 개정안 법률 입법예고로 투자자 유치 대상이 확대돼 왕산마리나 사업이 탁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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