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에 대한 외국인 취업절차가 간소화 돼 특정 외국인 고용이 편리해 질 전망이다.
9일 시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 관련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을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시·도지사 추천으로 제도가 변경돼 올해부터 시행한다.
당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법인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E5(전문직업) 및 E7(특정활동)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고용추천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별표 5)의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고용과 취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돼 외국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IFEZ내 외국투자법인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특정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있게 돼 IFEZ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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