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현장 '인권 붐' 조성 잰걸음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8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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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등 현장대응 방안 발표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신두호)이 범죄피해자 보호조치 등 인권보호를 위한 유형별 직무집행 현장대응 사례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인권위원회와 청렴동아리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의 인권의식 개혁을 위한 인권 ‘붐(Boom)'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일선 경찰관서에서의 인권 수범, 침해사례, 직무모델 등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각종 절차에서 상례와 달리 준수하고 있는 직무방식, 인권침해로 지적된 사례의 분석, 관련법규 검토, 주취자, 요보호자 처리 등 주요 집무집행 현장대응 방안 등을 제작한 동영상 시연 및 발표형식으로 소개됐다.

지방청 인권보호팀 김지나 경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로 소외될 수 있는 범죄피해자를 발굴, 신속한 위기 개입으로 피해자 보호하고 지원한 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 발표해 진한 감동을 줬다.

또 중부서 송현파출소 오성희 경장은 벌금미납 수배자 처리시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된 대법원 판례(2010년 12월)를 적시해 형집행장 처리절차준용 등 인신구속 적법절차 전환학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계양서 윤용재 순경은 주취자 신고시 경찰관들의 처리기피 등으로 인한 제2의 피해사례 발생예방을 위해 1인 다역 동영상을 제작 발표해 모든 사람이 인권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전달했다.

남동서 청문감사실 김지현 경사는 형사범 조사시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인권침해사례를 재구성해 국민의 인권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은 경찰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발표했다.

신두호 청장은 “인천경찰은 국민의 편에 서서 인권수호를 최대의 가치로 여기며 정성을 다하는 완벽한 치안행정을 펼쳐 동료 경찰관들의 현장 인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업무환경 및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인천경찰청이 인권위원회와 청렴동아리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붐(Boom)' 조성계획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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