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책임 통감" 대시민 공식사과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7 17:4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숙정 성남시의원, 주민센터 여직원에 행패 물의
[시민일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주민자치센터에서 동료의원이 공공근로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엄중 문책을 약속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시의회는 7일 사과문을 통해 "민노당 이숙정 의원의 불미스러운 일은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자존심과 권익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에도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것에 성남시의원 모두가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일로 시의회의 도덕성에 크나 큰 상처를 입었으며 시민 여러분께 실망감을 가져다준데 대해 그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으며 의원 개인의 일이 아닌 우리 의원 모두의 책임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의원 모두는 선출직 공직자의 몸가짐을 더욱더 엄격히 하고 시민 여러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어려운 시민 생활에 활력소가 돼 도덕성을 회복하고 시민 여러분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는 자정의 거울이자 진정한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재적의원 35명(한나라 18명, 민주 16명, 민노 1명) 가운데 7명 이상의 발의를 통해 이숙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징계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숙정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최대 2개월 이내에 해당 의원에 대해 경고, 사과, 1개월 출석 정지, 제명 가운데 징계 종류를 결정,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경고, 사과, 1개월 출석 정지의 경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제명은 재적 의원 35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분당경찰서는 피해자 아버지가 모욕 혐의로 이숙정 의원을 고소함에 따라 이날 주민센터 여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자 이모씨(23·여)를 불러 모욕 혐의와 관련해 이 의원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판교주민센터 측을 통해 이 의원이 행패를 부릴 당시 장면이 찍힌 CCTV 화면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3시55분께 공공근로자 이씨를 향해 가방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 장면은 주민센터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성남 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 관리자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