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월 20만원 확대 지원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7 16:1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연천군, 36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대상
[시민일보]연천군이 기존 월 10만원만 지원하던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올해부터 월 2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한 지원대상 연령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을 지원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양육수당 지원 중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권장할 것”을 당부했다.
양육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주민복지지원과 가족여성팀(839-2265)에 문의하면 된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 관리자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