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가축이동제한 11일 푼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7 15:35: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백신 맞고 1개월 지난 구제역 경계ㆍ위험지역 牛 채혈 음성판정 땐
[시민일보] 강화군에 구제역 발생으로 1개월 넘게 이어진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11일께 일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시와 강화군 등에 따르면 가축 이동제한 조치 해제 작업을 위해 1차 구제역 예방백신을 맞은 뒤 1개월이 넘은 소를 대상으로 7일부터 채혈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는 가축이동제한 해제는 최종 매몰일로부터 3주가 지났거나 구제역 예방 백신을 맞은 뒤 1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강화군에서는 지난달 4일 소에 대한 1차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끝냈으며 채혈 대상은 위험지역과 경계지역 내 571농가의 소와 사슴 등 1만7958마리이다.
돼지농장 54곳의 1만8630마리는 최종 매몰일(1월27일)로부터 채 3주가 지나지 않아 이번 이동제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돼지는 최종 매몰일로부터 3주가 되는 17일께 이동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강화군은 위험지역의 경우 농가당 16마리, 경계지역 이상의 지역에서는 농가당 4마리를 표본 조사할 예정이다.
7일부터 4일가량 경계지역, 위험지역 순으로 채혈작업을 벌인 뒤 검역원 조사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11일부터는 이동제한이 풀리게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동제한 해제는 통상 경계지역부터 순서대로 하지만 이번엔 예방접종을 다 마친 상태라 이상이 없다면 경계지역과 위험지역의 해제를 함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에 이어 구제역이 발생한 인근 서구와 계양구도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 한 2월 중순께 이동제한 해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 관리자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