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올해부터 학교내 물품관리 권한이 학교장에게 위임된다.
7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소관물품 불용결정 권한을 소관 기관별 물품관리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인천시 교육비 특별회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물품의 취득 및 처분 등 모든 물품관리 권한이 해당기관 학교장에게 위임된다.
이번 개정은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련, 필요한 사항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물품관리에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해당 관서에서 취득단가 1000만원 이상 물품 불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 교육청의 불용결정 승인 받은 후 물품 불용 처리가 이뤄지는 등 복잡한 물품 불용 절차가 이번 규칙개정을 통하여 개선하게 됐다.
시교육청 황인근 복지재정과장은 "이번 시행규칙은 14일 시행될 예정으로서 해당 일선기관에서 소관물품의 불용처리가 기관장의 판단하에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됨으로서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함은 물론 업무처리의 효율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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