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주군은 식품위생수준향상과 노후시설개선을 통한 식품산업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최대 5억까지 연1%의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융자한도액 5억원, 금리 연1%, 상환조건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한도액 1억원, 금리 연1%, 상환조건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2000만원, 연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모범음식점 운영자금(3000만원, 연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등이다.
지역 내 영업신고가 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재원 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하지만 휴·폐업 중인 업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영업정지 이상의 정처분을 받은 업소,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업소, 신규업소(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및 무신고 업소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먼저 관할 소재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여주군 주민생활지원과 031-887-2651)와 전화상담 후 농협여주군지부에 방문, 대출 상담을 받으면 된다.
신청서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공사견적서, 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여주군 주민생활지원과(031-887-2651)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지원되는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징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조성한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여주군은 1억2000만원의 시설개선융자금을 지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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