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르면 3월 하남시 지역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보육료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내달부터 만 0세~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돼 4인가구 기준 48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만 0세~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에서 70%로 확대됐으며, 만 5세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 전액지원 된다.
또한 맞벌이 가구 보육료지원 방식도 맞벌이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시 부부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밖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 가정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을 수 있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보육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 가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60%)만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을 수 있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보육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 가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60%)만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을 수 있다.
단,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아동이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한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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