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성남시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경우 기존의 청소업체에게 대행업무를 재 위탁하는 관행을 깨고 지역내 거주하는 환경미화원이 곧 주주인 시민 주주기업에 청소대행을 신규 위탁하면서 지자체의 청소업무에 대한 새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 고용분야 위탁 용역사업 적격업체 선정 공모시 '성남시민이 주인인 기업 (COSC, Corporations Owned by Seongnam Citizens)'을 육성하고자 청소대행 3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이 주인인 시민주주기업 공개모집에 12개 업체가 참여해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통해 3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이들 업체는 오는 3월 1일부터 점차적으로 성남시 청소대행에 참여한다.
선정업체는 나눔환경, 두레, 우리환경개발 등 3개 업체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에 참여시 기존 15개 업체 와의 경쟁과 협조를 통해 환경미화원도 소외계층이 아닌 주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소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는 것이 시측의 설명이다.
시는 시민 주주기업의 조건으로 20인 이상의 주주 구성, 1년이상 성남시 거주자 비율 70% 이상으로 유지, 1인 지분 20% 이하 제한, 매년 기업이윤의 2/3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정관에 명문화해 신규업체는 일정기간이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시 청소행정의 시책변화는 시민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고 청소 에 종사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이윤의 사회 환원과 공익목적에 재투자 하도록 하는것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진 종사자의 근무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시는 이들 3개 업체를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청소 대행계약을 중지할 방침이며 기존 15개 대행업체 또한 평가를 통하여 사업구역의 축소 등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은 회계 처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규정해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환경 미화원들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현장업무에 전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의 신규고용 창출과 취약계층의 우선 고용을 위하여, 시민 주주기업의 참여와 경쟁원리, 지역별 책임제 도입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성남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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