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 자신의 단란주점에서 단골 B씨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씨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추가로 주문한 술값을 내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계산을 하려다 쓰러져 숨을 안 쉰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가 A씨와 종업원들의 말이 엇갈리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해 덜미를 잡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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