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테니스장 이용시간, 이용방법, 사용료 등 운영방안을 마련한 시는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9월1일부터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된 테니스장 운영방안에 따르면 현재 조례상 1일 2시간 기준으로 월 2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이용요금을 월 기준 1일 1시간 기준 1만원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회원 1일 1시간 기준으로 평일 주간 800원, 야간 1000원, 주말 주간 1300원, 야간 1500원의 이용요금을 받으며,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노인, 어린이, 청소년, 군인, 장애인은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용요금은 전기세와 세면시설 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징수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용가능하며, 각 테니스클럽이 개최되는 월례대회는 20일 전에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월례대회는 1일 1클럽이 3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나머지 3면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해 의견을 접수하고자 하는 시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방문, 전화(031-369-6190)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테니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영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테니스장을 폐지하고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의 환원을 주장하던 동탄신도시에 내집마련 카페(cafe.daum.net/finecitydongtan) 회원들도 시의 운영방안에 환영한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주민에게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정한 운영을 바란다는 의견을 카페에 게시했다.
한편 동탄센트럴파크 테니스장은 인조잔디 코트 3면과 하드코트 3면 등 총 6면으로 지난 2008년 4월 개장했으며, 그동안 화성시테니스연합회가 화성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나 이용주민들의 인조잔디 코트 선호 등 민원 발생으로 현재 시가 운영권을 반환받은 상태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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