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센트럴파크 내 테니스코트 9월1이루터 새 시행규칙 적용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7-21 18: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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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오늘부터 주민의견 적극 수렴 [시민일보]화성시가 그동안 동탄센트럴파크 테니스 코트 사용권을 두고 화성시테니스연합회와 대형 동호회들로 구성된 동탄테니스연맹들간의 마찰로 인해 민원이 제기돼 왔던 테니스장의 정상운영을 위해 22일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21일 시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테니스장 이용시간, 이용방법, 사용료 등 운영방안을 마련한 시는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9월1일부터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된 테니스장 운영방안에 따르면 현재 조례상 1일 2시간 기준으로 월 2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이용요금을 월 기준 1일 1시간 기준 1만원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회원 1일 1시간 기준으로 평일 주간 800원, 야간 1000원, 주말 주간 1300원, 야간 1500원의 이용요금을 받으며,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노인, 어린이, 청소년, 군인, 장애인은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용요금은 전기세와 세면시설 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징수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용가능하며, 각 테니스클럽이 개최되는 월례대회는 20일 전에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월례대회는 1일 1클럽이 3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나머지 3면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해 의견을 접수하고자 하는 시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방문, 전화(031-369-6190)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테니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영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테니스장을 폐지하고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의 환원을 주장하던 동탄신도시에 내집마련 카페(cafe.daum.net/finecitydongtan) 회원들도 시의 운영방안에 환영한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주민에게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정한 운영을 바란다는 의견을 카페에 게시했다.

한편 동탄센트럴파크 테니스장은 인조잔디 코트 3면과 하드코트 3면 등 총 6면으로 지난 2008년 4월 개장했으며, 그동안 화성시테니스연합회가 화성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나 이용주민들의 인조잔디 코트 선호 등 민원 발생으로 현재 시가 운영권을 반환받은 상태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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