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법적 혼인상태이며,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시술을 요하는(체외수정, 인공수정) 진단이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체외수정시술인 경우 1회 시술비 150만원에 최대 3회까지 450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810만원까지 지원, 인공수정시술인 경우는 1회 시술비 50만원 지원에 최대 3회까지 150만원을 지원한다.
보건소는 난임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시술비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액의 시술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 완화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거라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시술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김포시 보건행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연중 지원 신청받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사업은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또 하나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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