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 각 부처와 인천시는 보상 관련법 규정과 업무담당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학용 국회의원과 월미도귀향대책위원회, 월미도사건대책시의원모임은 최근 인천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월미도 사건 배·보상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문병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병배 시의원, 이창수 학살규명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구현 조사관, 국방부 백홍기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안 의원은 주제 발표에서 "미군의 네이팜탄 폭격으로 월미도에서 5~6대에 걸쳐 대대로 살아온 주민 100여 명이 희생되거나 고향에서 쫓겨났다"며 "정부와 인천시는 이들에 대해 토착민 거주 근거와 보상 관련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이 폭격으로 실향민이 된 주민들은 1952년부터 60년 가까이 정부와 시에 청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미군부대와 국방부가 점령했다는 이유로 귀향을 못하고 있다"며 "시는 이들의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정부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구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관은 "인천상륙작전을 펼친 미군은 월미도에 민간인 밀집 주거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차별 폭격했다"면서 "이는 명백하게 국제법상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난 2008년 미군이 민간인 희생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없이 월미도 전체를 무차별 집중폭격한 것은 국제인도법 등에 위반된 작전이라며 한국과 미국 정부가 협의해 희생자와 쫓겨난 피해주민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국방부 기지가 세워지면서 폭격에 살아남은 100여 명의 원주민은 현재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1년 국방부로부터 관리권을 이관받아 공원을 조성한 인천시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주민들에게 아무런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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