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편되는 내용은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분되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묶여 현행 총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신고 납부 후 일정한 사유 발생시 60일 이내 수정 신고하는 규정이 부과고지 전 언제든 수정 신고가 할 수 있고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부과 고지 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세무조사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20일 이내로 법정화하고 예외적으로 20일 이내 연장토록 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가 대폭 개편되고 강화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됨으로써 납세자의 혼돈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모임, 연찬회 등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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