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6월1일을 기준으로 8억5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규모다.
이는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의 상승, 건축물의 경우는 2010년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로 재산세를 차등 적용했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주택분 재산세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가 포함돼 산출한 세액의 1/2을 부과한 것으로 9월 부과예정인 제2기분 주택분 재산세액과 같은 금액이며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전, 답, 임야 등의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오는 9월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나 올해의 경우는 납기말일이 휴일로 납기 연장돼 8월2일까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영흥수협에 납부하면 된다.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3%) 부과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장기부재자 등 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는 옹진군 체납관리팀(899-2432)으로 문의하면 되며 가상계좌 이체 및 금융결제원 지로납부 (http://www.giro.or.kr),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해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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